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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여동생 명의의 계좌로부터 오빠인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중국 위안화 520,436위안(원화 환산 84,576,098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은 원고가 원고의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임에도 원고가 위 돈을 원고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은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에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인출한 사람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닌 고액인 경우 인출한 사람이 이체받은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한 후, 원고와 원고 여동생은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였고 위 돈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의 출처가 원고 여동생으로 밝혀진 것만으로 위 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돈에 관하여 증여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위 돈이 원고 여동생한테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여동생이 원고에게 위 돈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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