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3노1009
○담당재판부: 제1형사부
○사안의 개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필로폰 판매)에 대하여 각 범행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