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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3노1165
○담당재판부: 제2-2형사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환자 응대를 위해 카운터로 나온 간호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두피 열상 등을 가해 미수에 그치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치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처방약물을 제대로 복용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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