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4고단1335 특수협박 등
□ 사귀던 피해자와 싸우거나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자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수차례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