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4고합22 살인 등
□ 중증 지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10개월가량 함께 거주하다가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살해 후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하여 칼로 찔러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