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원고들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공무원연금공단이 착오로 10개월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하다가 이를 환수한 사안에서, 환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환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2023구합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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