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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 중 하부조직의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부분에 관하여 한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 규약에 해당하고,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으로 탈퇴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반하며, 규약에 관한 시정명령이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3구합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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