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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규격서에서 정한 기능을 구현하는 수직밀링머신을 납품하지 못하였으나 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수준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함에도 제조사와 미리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원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22구합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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