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임의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세입자별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2023구합6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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