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이 의회유보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가 전기발전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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