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회사의 코로나 관련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인 원고들에게 위 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5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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