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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피고(교육부장관)에게 학교 업무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복수의 법무법인에게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법률자문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정보(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법률자문 결과는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8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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