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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계속적 물품공급계약관계에서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사실만으로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80호)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8-06
조회수 4659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80 판결문 비실명완료.pdf

□ 관련법리

〇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고,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등 참조).

□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8. 25.까지 물품거래가 있었고, 그 미수대금 합계가 10,978,165원인 사실, ②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가 없다가 2022. 5. 24. 260,600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있었고, 피고가 거래 당일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현금 지급 237,000원 + 에누리 23,600원)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물품대금 10,978,165원은 모두 2017. 8. 25.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6호(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2024. 2. 15.) 이전에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외상거래를 중도 해지한 사실이 없고, 최종 거래 시점인 2022. 5. 24.에도 외상대금 잔액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고도 수시로 피고에게 외상대금 잔액을 고지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외상대금 채권은 그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7. 8. 25.까지 발생한 외상대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가 재개된 2022. 5. 24.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2) 피고는 2022. 5. 24. 거래 당시 새로 발생한 물품대금 260,600원의 액수를 정확히 맞춰서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가리켜 종전 외상대금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3)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호증 역시 2023년, 2024년에 피고에게 외상대금 잔액을 안내하였다는 것으로서 시효중단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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