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선행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규로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종전 자산을 취득한 경우, 선행 정비사업의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시까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결(2022구합7142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