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고인이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와 그로 인한 고인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출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2023구합8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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