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원고가 32년 간 A회사에서 위부, 용접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후 1년간 지게차 운전을 한 상황에서, 그의 업무상 질병인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확한 사업장은 A회사라고 보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단7763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