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A 상이에 관한 과거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처분의 상이처(부상 부위)가 B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적법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한 후,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3구단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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