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수상스키 강사인 고인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넘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고인이 사업장의 영업개시 시간 이후 사업장 내부에서 직원이 운전하는 보트에 손님들을 태운 이상 개인운동이 아니라 시범 목적으로 수상스키를 탄 것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사례(2022구합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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