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피고(구청장)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잡수입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전기료 보조금 과다수령액 반환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2구합7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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