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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① 경찰관인 피고인 A가 수사 대상자인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합계약 1억 원의 뇌물을 수수, ②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및 폴조회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유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
피고인 A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인 B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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