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군인이 군관사에서 폭행한 경우에도 군형법에 의하여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4-07-31
조회수 8956
첨부파일  [1]2024노857(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4노857 판결 (제8형사부)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전투비행단 내 군관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피해자가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 피고인는 이 사건 군관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다투고 있음.


□ 쟁점

- 군관사가 군형법 제60조의6에 의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군형법 제60조의6에 의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됨.

①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상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반의사불벌 조항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군형법 제60조의6에서 규정한 군사기지를 군사목적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한정된다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님.

②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군사기지에 대하여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등’과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음.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부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이 사건 군관사는 단순한 사생활영역이 나 군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임. 더구나 이 사건 군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비행단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초병에 의하여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며,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군부대의 주둔지 내지 위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하고, 장교 등이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을 하지 않고 영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음 [항소기각(유죄판결)]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