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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B, C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가 흡수합병에 따라 B, C 회사로부터 피고로 고용이 승계된 원고들에게, 합병 이전부터 원래 피고 소속이었던 근로자들과 달리 합병 전 B, C 회사 시절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 및 본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을 합병 이전부터 피고 소속이었던 근로자들과 차별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들이 이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약 28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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