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이 위 제과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