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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이므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2항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준용하는 조항이 빠져있던 이상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단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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