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서울특별시장의 거부처분은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환경·생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6219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