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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C는 피고인을 통해 2019. 5. 10.경 아들 H를 피보험자로 한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알려야 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H는 2021. 11. 26.경 전동킥보드를 운행 중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과 C는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에 상해 발생의 원인을 ‘넘어져 다침’으로 허위 기재를 한 후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판결요지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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