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과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에 관한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대한 노사합의'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인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상병급여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1구단6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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