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께 신청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에 관하여, 난민신청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남용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법무부의 난민업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4구단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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