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자필확인서 및 수입신고서 기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직접생산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2023구합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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