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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가시설이 붕괴하여 근로자들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인 원고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해체작업 현장에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그 작업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시정요청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사유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2019구합6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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