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의심 사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자체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사건(2023구합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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