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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상속받은 주식 중 일부로 물납한 뒤 물납한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가업상속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데 원고가 물납한 주식이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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