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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공익법인인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주식을 처분한 뒤 원고가 취득할 당시의 주식 가액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자 피고가 기부자 개인이 취득할 당시의 주식 가액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한 사안에서, 피고가 기부자 개인이 취득할 당시의 주식 가액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나, 기부자가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기부자가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7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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