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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베트남전쟁 당시 일명 '하미마을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7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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