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한 제재부가금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해산간주 상태이고 별도의 재산이 없으며 제재부가금 채권의 소멸시효 경과가 임박한 경우, 원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이외에 피고를 상대로 제재부가금 채권의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판결(2023구합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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