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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가 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4-07-12
조회수 8378
첨부파일  [1]2024라20232(비실명).pdf
 

[대상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4. 7. 5.자 2024라20232 결정(제15민사부)

 

□ 사안 개요

- A노동조합은 전국의 신문, 방송, 출판 등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창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임

- 채권자(A노동조합 B본부)는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A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임

- 채권자(A노동조합 B본부)는, 채무자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주요 보도·제작 간부에 대한 임명 동의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주요 보도·제작 간부를 임명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 이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는 본안전항변으로, 채권자(A노동조합 B본부)가 A노동조합에 설치된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함

 

□ 쟁점

채권자(A노동조합 B본부)가 A노동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 판단

채권자(A노동조합 B본부)는 A노동조합과 별도로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노동조합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이거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① 채권자의 B본부 운영규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정한 자치법규라고 보기 어렵고, A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 등 내부의 조직관리를 위하여 채권자가 수행하게 될 기능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임

② 채무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A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A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채권자(A노동조합 B본부)의 조합원으로 가입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려움

③ 조합원들은 채권자(A노동조합 B본부)에게 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A노동조합에 직접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A노동조합 B본부)는 A노동조합으로부터 배분받는 배당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④ 채권자(A노동조합 B본부)의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A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있고, A노동조합 B본부장은 A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A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 그침

[항고기각(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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