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사고지’라는 이유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사고지’라는 이유만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반려하고 토지분할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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