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세]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예금보험료의 경우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이 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그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손금으로 산입되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의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예금보험료가 두 차례 손금산입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2구합8204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