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중국 구매대행업자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위 용역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단지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를 하였다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2022구합8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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