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를 소지 및 판매하고, 대마를 소지, 판매, 흡연한 피고인에 대하여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