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조작상의 과실로 경막을 파열시켜 척수액을 유출하게 함으로써 신경손상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과거에는 없던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초래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술의사와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다만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