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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4나31254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와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료기록부 및 진료소견서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병원 내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백내장 수술의 소요시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받은 수술이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요구되는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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