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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104789
○원고가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임의경매로 얻은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체결 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등에 비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 매도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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