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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41721
○원고의 모친이 공사업자인 피고와 건물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소유관계, 실질적․경제적 이해관계 유무, 채권양도 및 소송 제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모친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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