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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해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단128979)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7-08
조회수 1436
첨부파일  [1]2022가단128979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2가단128979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공동 발주자인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지정한 A에게 아파트 한 채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위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는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A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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