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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2가단128979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공동 발주자인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지정한 A에게 아파트 한 채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위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는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A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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