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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116089
○피고가 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A가 피고에게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자 A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증여계약 체결의 경위 및 동기, 당사자들의 의사, 이혼 경위 등에 비춰 위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경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가 취득한 실질적 이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증여계약으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이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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