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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가소497348
○원고(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피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리소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책임에 관한 구상권 법리, 주택법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리소장의 업무수행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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