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42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7-08
조회수 172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422(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841 판결, 제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에서 대구연호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수용되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
  • 피고는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이 ○자약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 부친의 사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또는 위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함.
  • 재판부는, 원고가 위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