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가 적법함(대구지방법원_2023구합841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7-08
조회수 141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구합841(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지가 적법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841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피고는 부양의무자인 원고의 사위의 토지 소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생계급여 중지 통보를 하였음.
  • 원고는 '해당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위에게 부양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생계급여 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재판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