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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KTX 역사 내 일정 구역이 폐쇄되었는데, 해당 구역에 매장이 있어서 영업손실을 입은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조치는 헌법 제23조 제1, 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하여 정당한 보상이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그 자체로 구체적인 재산손실이 수반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제70조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3구합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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